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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 공감0
조회1,862 작성일12/16/2015 8:27:08 PM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LC진행중인데 렌트한 하우스가 팔리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는집이 하우스의 게스트하우스(뒷채)로 들어가는데 이때 한 하우스에서 두 집이 생활를 하게 되는 꼴인데 주소지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것들이 있나요??

두번째는 지금 진행중이 케이스가 잘못 되었을때의 경우인데 지금 저는 E2 EMPLOYEE비자로 와 있는 상태이구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제가 학생비자로 돌릴 수 있는지요? 학생비자로 돌릴 수 있다면 저나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둘다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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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9:25:24 PM
현재 LC 진행중인것은 고용주와 노동부의 사안이므로 질문자의 이사와는 문제가없지만 질문자께서는 외국인(E-2신분)으로서 이사를하면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www.uscis.gov/ar-11 그리고 지금 이사가는집에서 질문자가 확실하게 메일을 수령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할것 같습니다.

회사가문을 닫게되면 E-2 사업체가 종료되는것이므로 E-2질문자의 신분도함께 종료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오게된다면 E-2 신분이 종료되기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도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니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기위해서도 합법적인 신분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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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9:38:17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메일 수신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주소이전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본인의 신분 또한 함께 끝나게 되시므로, 회사가 닫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 조건에 해당하셔서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일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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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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