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 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지, 공증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I-130 승인후, NVC 에서 비자 패키지를 본인에게 배송하게 되는데,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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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