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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질문드려요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809 작성일12/15/2015 5:05:57 AM
I-130 신청할때 보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nvc 비자신청할때 중복해서 또 공증을 거쳐서 보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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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7:55:52 A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 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지, 공증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I-130 승인후, NVC 에서 비자 패키지를 본인에게 배송하게 되는데,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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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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