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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995년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추방 가는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 공감0
조회1,353 작성일8/6/2008 9:38:21 PM
저는 1995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적이 있고..
2008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터뷰도 했고 음주운전 기록과 법원 판결문까지 인터뷰때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구요..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신문에 예전 범죄 기록으로 인해 추방된다고 하는데
추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범죄 기록만으로 추방이 되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대로 행하지 안했을 경우 추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는 체포된 후 해야 할 일 모두 햇고, 법원에서 Final Dispostion 으로 사건 모두 종결 되엇고..

영주권 인터뷰때 모두 신고했고, 인터뷰 통과되고 영주권까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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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08 8:50:01 AM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신문에 예전 범죄 기록으로 인해 추방된다고 하는데 추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민법에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양한데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기본적으로 형법은 각 주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주 형법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법에 비추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도 방대한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법법행위를 하면 추방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적으신대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단순한 DUI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앞으로 조심하시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08 3:09:26 PM
하나의 DUI로는 절대로 추방시킬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 2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 연방순회 법원에서는 5번의 DUI 를 가진 영주권자의 추방명령을 무효화 시킨적이 있고 2004년 미 대법원에서는 2개의 DUI를 가진 영주권자의 추방조치를 무효화 시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법 잘 준수하신다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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