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이지만, 결혼이 확실하시면 정식결혼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합법적인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국의 미대사관 수속을 하시는 것은 재입국하는데 시간도 꽤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결혼식)을 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서류상이라도 합법결혼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합법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6
그렇다면 서류진행이 시작된 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신분이 될 때 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웍퍼밋은 빨리 나온다고 들었는데 웍퍼밋으로는 학교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워크퍼밋으로 등록하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instate tuition 은 영주권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셋째, 제 은행계좌, 핸드폰번호, 면허증, 보험 등의 정보로 이민국이나 SEVIS의 추적을 받아 강제추방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좌를 닫거나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것이 현명할까요?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계좌를 닫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미 마지막 등록된 주소에 추방재판회부 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