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이문제로 여러 변호사분들과 전화상담도 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핑거프린트 전에 미국을 떠나면 안된다고 말하고 I-131FORM의 설명서에도 핑거프린트 전에 나가면 신청자체가 거절될수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던데....변호사님들의 설명이 왜 다르죠? ------------
지적하신 대로 양식에는 양식에는 departure 하기 전에 핑거프린팅을 하지 않은면 거절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문날인 시간에 와서 지문을 찍으면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물 날인날자까지 신청인은 어떤 신분일까요? 영주권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지문날인 기다리는동안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영주권자이기에 우선 여행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서에서서 의미하는 departure 는 일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한 "departure"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날자 맞추어서 와서 지문찍으면 재입국 허가서 수속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이민국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므로 별로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지문 찍기 전에 "departure" 하면 안된다는 것이 지문찍는 날까지 어떠한 해외여행도 안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짧은 기간동안 해외방문하고 돌아와서 지문찍는 것은 영주권자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유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간단한 일인데, 양식에는 장기 해외체류를 위한 "departure" 전에 지문날인을 꼭 하라는 내용만 있으니, 이 부분을 한 줄만 더 써 넣어도 혼란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과의 Liaison 을 담당하는 변호사 분도 같은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30/2008 4:38:02 PM
핑거프린팅 전에 꼭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expedited processing 을 신청하면 2주 남짓이면 예약이 되긴 합니다. 도움되시길...
아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와 핑거프린팅에 관한 이민국 보도자료 중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 문답내용입니다. (이민국 웹싸이트 첫 페이지 맨 오른쪽 아이콘 "Press Home" 중에서 07/08/2008 발행분 참조)
Question.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who will be out of the US for more than 1 year. What documents will I need to return to the US? (질문, 나는 영주권자인데 1년 넘게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다. 미국에 돌아오려면 어떤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나?)
Answer. To reenter the U.S. an LPR normally needs to present his or her green card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답변. 영주권자가 미국에 돌아오려면 대개 자신의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A reentry permit is needed for reentry from absences outside the U.S. that are greater than one year but less than two years in duration.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넘게, 그러나 2년 못되게 해외에 체류했을 때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이다.)
Thus, if an LPR anticipates remaining outside the U.S. for longer than one year, he/she will need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while he or she is in the U.S. See 8 C.F.R. § 223.2(b)(1) (그래서 만일 영주권자가 1년 넘게 미국 바깥에 머물 계획이 있으면, 그 영주권자는 미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8 C.F.R. § 223.2(b)(1) 항을 참조하라)
(Re-entry permit may be approved IF filed by a person who is in the U.S. at the time of application)(emphasis added). (재입국허가서는 신청자가 신청 당시 미국에 머물러 있었어야 승인된다.)
An application is not complete until an individual has provided his or her fingerprints and photograph (i.e., biometrics). (그 신청서는 신청자가 핑거프린팅과 사진 (즉,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 부분...... 생략)
If the LPR departs from the U.S while the I-131 is pending, but before biometrics are taken, then the adjudication of the I-131 re-entry permit application will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 applicant returns to the U.S. to attend the biometrics appointment before the first year of foreign travel has ended. (만일 영주권자가 신청해둔 재입국허가서 신청서가 심사중인 도중에, 그렇지만 핑거프린팅을 하기 전에 미국을 떠났더라도, 그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핑거프린팅을 마친다면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심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In such case, the LPR could apply for reentry to the U.S. using only his or her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if he has been absent for less than one year. (이 경우, 즉 그 영주권자가 미국에 들어올 때 해외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자신의 영주권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해외여행허가서를 아직 손에 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뒷 부분 생략)
결론: 미국에 있을 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두고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핑거프린팅 찍으라는 통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와서 핑거를 찍고 다시 출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이 지정해준 핑거 날짜에 맞춰가기가 어려우면 다시 핑거프린팅 스케줄을 다시 정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할 수있습니다. 물론 핑거프린팅 통지서 원본을 핑거 장소 (Application Support Center)로 정해진 핑거 날짜 전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s**jcc8**** 님 답변
답변일7/30/2008 11:16:26 PM
홀로아리랑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문제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할것으로생각됩니다,,모두 영주권취득도 쉽지 않은데,여행허가를 받아서 먼저 생계를 유지하러 제3국으로 여행을 해야하는데 꼭 ,무조건 허가 나기전에 미국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되면,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않겠읍니까,저처럼 ,중국에서 공장에 줄기차게 지키지 않은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어떻케 발생할지모르며,또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아,시간을 놓쳐서 손도 쓸수 없이 문제가 커져버릴수 있는 중국의 후진성,비합리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뜰수 없는상황에서는 지문채취를 신청하고서 찍으러 오라고 할때 근방 가서 수속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누구 하나 이렇케 명쾌히 가르쳐 주시는분이 없었읍니다.ㅈ3ㅓㅇ말 감사 합니다,,,좋은 주말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