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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동반자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869 작성일7/30/2008 6:33:20 AM
저는 파라과이 거주 동포로서 시민권자인 딸이 초청중에 있읍니다 . 집사람의 인터뷰서류가 미국의 딸에게 도착되어 파라과이로 보내줄테니 파라과이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시하고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준비한후 미국대사관 에서 인터뷰를 받으라는 내용인데 아직 서류가 도착하지 안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 겠으나 일반적으로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딸에게 서류가 도착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고 또한 16세된 막내의 서류도 파라과이 미국대사관에 서 받아 함께 신청하라고 되어 있다는데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이 나온다는건지 미국입국비자만 나온다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현재 막내는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미국입국비자만 나온다면 굳이 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군요 /딸에게 재차 확인하니 막내의 영주권 신청서류 라고 하는데 부모의 영주권 신청 만으로도 미성년자 동반자녀의 영주권이 발급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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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0/2008 12:49:35 PM
부모의 영주권 신청 만으로도 미성년자 동반자녀의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로 수속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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