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서는, 세입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대측 행동이 민사상으로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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