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같은 건설사에서 차하나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두동을 더 짖고 있습니다. 윌셔 7가사이 베렌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owable Construction Hours: Monday through Friday between 7:00 a.m. to 9:00 p.m. Saturdays and National Holidays between 8:00 a.m. to 6:00 p.m. Sundays, no construction except for resid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법은 준수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지 소음이 사람 미치게 만들정도입니다. 데시벨을 재봤더니 100 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문을 닫아도 뚫고 들어옵니다
법으로 지정된 공사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왔을 당시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 거의 1년째 하루도 쉬지않고 소음을 듣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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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9/2015 3:39:19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의 공사가 본인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면, 상대방측에게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시에서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자체가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고,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