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우리 잘못도 아닌데(모두인정), 사고로 일어나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 할텐데, 우리 보험회사에서 왜 주냐 안주냐를 따지는것이며, 왜 우리 보험 회사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깐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먼저 돈을 받는 다면, 보험료를 못받아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되는 아닌가요?
왜 우리쪽에서 보험료를 못받는다고, 우리 보험 회사를 가지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비용을 왜 가지고 있는 메니칼로 페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건이 잘 안풀리면, 세컨드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현재 변호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가능 한건지 어떻게 그 변호사를 찾을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6/2008 11:58:22 AM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보험policy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규정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나고 리포트가 되면 양쪽 보험사의 변호사와 회사에서 사건을 리뷰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보험 policy에 따른 보험배상액의 책정이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보험에이전트와 상담하신후 법적인 조언은 한미변호사협회의 무료법률상담 (매월 둘ㅤㅉㅒㅤ화요일저녁 6시30분부터, 1102 Crenshaw Blvd LA, CA)을 추천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알아보시는 편이 나을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실때 사고 리포트와 특히 보험사의 POLICY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