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에 노동청에 오버타임 고발을 하고 한달 뒤쯤 업주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발 했냐고 노동청에서 메일이 왔다고......
진행이 안되고 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서류진행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12월초에 변호사가 알아보니 내서류는 없다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청구한 분 사연이 있어 봤는데 (금년 8월에 노동청 에서 Amount Due You:2,767.10 이라는 메일이) 일년 넘게 진행되는건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류가 없어지는게 가능한가요. 우편물이 분실되는건 흔하지만 그래도 오버타임은 억울한 사연인데 이런 서류가 없어도 지나요.
말만통하면 따져보겠건만.......
바라건데 더 기다려야 되는지 ,포기해야되는지, 없어진 사연을 알아봐야되는지
개인적으로 진행한것이 잘못인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되는건데....
화가 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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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12/12/2008 3:07:06 PM
첫번째 메일을 받았다면 진행중입니다. 전화,방문하셔서 귀하의 사건번호(case number)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신청인의 종결서명없이는 종결(close)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 담당한 커미셔너가 중도에 사직했거나,업무가 가중되거나,기타사유로 인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계시면 연락이 올것입니다.시간이 지체될뿐 받을 이익은(wage가 2,767.10달러이면 합계 약 8천달러정도 받게됩니다) 똑같습니다. 기다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