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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노동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공감0
조회3,093 작성일6/10/2008 10:54:24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직원이 일을 하다가 본인이 실수를 하고서 매니저가 다시 고치라고 하니
자기 실수 아니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직원은 주 40시간 Tax는 냈습니다..
물론 서류상 오버타임 페이 된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 가면 어떤 절차가 거쳐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직원이 오면 모든 직원 서류 검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직원이 바로 회사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멜이 먼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명령 거부를 하고 가버렸는데 그것이 저희 회사의 잘못인지요..
그리고 저희 직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매일 직원들의 이런 협박에 저희는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
물론 불체자 쓰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봉제공장에 신분이 확실한 히스패닉 들이 와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현실과 법은 너무 멀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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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0/2008 1:55:47 PM
노동청에 wage claim을 file했으면 일단 notice of conference and claim이 메일로 올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면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 페이스텁, 타임카드, 페이롤 레코드, 상해보험 서류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자세히 정확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213) 388-79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09 8:16:32 AM
위에 말씀하신 답만 갖곤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일단은 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데로 주노동청의 단속에 대비하세요. 주로 상해보험가입여부와 종업원들의 타임카드 비취, 오버타임패이여부, 임금에서 세금을 띄는지 여부등을 점검하고 벌금을 주거나 노동청과 meeting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불체 종업원을 쓴 것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노동청소관 밖입니다. 이 종업원이 또 연방노동부로 가 고발할 수도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밀린임금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 종업원이 체불임금을 주노동청에 신고하면 위에 변호사님이 예기했듯 노동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subpoena라고 불리는 서류와 meet and confer라는 서류가 옵니다. 때론 노동청직원이 이런 서류들이 오기직전 현장에 나와 간단한 인터터뷰를 하고 갈때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 종업원이 일해줬던 매뉴팩처러에게도 갑니다. 사장님의 임금체불은 매뉴팩처러와 연대책임이 됩니다.
혹시 그 종업원을 전에 다른 이름으로 하시든 공장에서도 데리고 있었다면 그 공장이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자세한 것은 위에 적힌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 경험상 위에 적힌 변호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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