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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k6**** 공감0
조회564 작성일5/16/2008 5:39:14 PM
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2006년 1월부터 미국 남가주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1년전 제가 차 오일교환을 위해 카센터에 갔다가
아들이 휠슈즈를 타다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만 약 5000불정도 나왔습니다.

뻔한 유학생활에서 병원비를 갚기도 버거웠는데...
사실, 애가 다친그때에는 그냥 애잘못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주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카센터를 이용하다 열받는 일이 발생하여..,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 카센터를 향해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좀 알고 싶고요..
혹시 공시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아마 작년 5월 마지막주에 사고가났습니다.

흥분해서 두서없이 적어 봤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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