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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llection agency

지역California 아이디r**chun**** 공감0
조회1,594 작성일5/15/2008 8:20:25 PM
치과진료후 일시불 완납 했답니다. 이후 추가로 charge 했기에 무시하고 있었더니,
collection agency에 넘겼내요. collection agency 에게 disputed charge 라고 mail 을 보낸후, 치과측과 절충해서 50% 일시불로 종결 지었답니다.
근데 collection agency 에서 계속 매월 협박조의 bill 이 오고 있답니다.

질문1. 다 정리했다고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건 내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알아보고 취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치과측에 다시 접촉을 해보라는 얘기는 수차례 했답니다. 근데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collection agency를 상대로 재판을 생각중입니다. (harrassment, punitive damage) 승산 가능 할까요 ? 아님 어떻게 유도를 해나가는게 좋을까요 ? 꼭 재판을 해서 그쪽에서 실수로 사람 들볶은 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답니다.

질문2. 일단 collection agency 에서 bill 이 오면, 원래 치과에다 payment 을 해도 소용없고, collection agency 를 통해야만 하나요 ?

전문가 선생님의 자세한 조언과 유사한 경험을 하신분 들의 많은 얘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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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6:34:26 AM
치과 진료 후 일시불 완납했는데 추가로 charge 했다면 문제가 있는 업소이거나 진료비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ollection agency에 넘겼다면 치과측과 절충해서 50% 일시불로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collection agency와 절충해서 종결지었어야 했습니다.
치과측은 구상채권을 collection agency에 팔아 넘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치과측을 접촉하여 50% 일시불로 종결지었는데도 협박조 bill 과 전화로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collection agency에서는 보통 전화로 사람 들볶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donotcalllist.org를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선전을 위해 매일 귀찮게 걸려오는 전화도 donotcalllist.org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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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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