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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버타임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nfathe**** 공감0
조회1,972 작성일4/30/2008 1:02:11 PM
저는 시큐리 가드를 하는 60세 남자 입니다
매일 12시간씩 주6일 주에 72시간을 오후18시부터 다음날오전6시까지 일을 합니다
시간당 8불 받고 일을 한 기간은 10개월됐읍니다.
오버타임을 청구할수 있는지와 얼마를 청구하는지요
또 사장이 오버타임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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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4:13:26 PM
선생님의 경우에 일당 8시간이 넙는 부분에 대해서 오버타이 계산이 안됏다면 당연히 오버타임 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청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08 6:25:44 PM
헉;;;주에 72시간이라니;; 32시간을 오버타임하고계시네요...
오버타임은 시급의 1.5배이니까 오버타임 1시간당 12불씩 꼬박 챙겨받으셔야해요..
오버타임 확실하게 청구하시고 혹시나 사장이 거부하면...신고하셔야죠!!노동청에~~!

당당한 요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화이팅!
답변일 4/30/2008 7:54:44 PM
노동법 기준을 보면....
하루 8시간
4시간 오버타임 1.5배 받으실수있습니다.
직업종류에 따라 받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도 지극히 되신분이 좀 보기 좋은 방법이 아닌둣합니다.


그리고 아래 글 올리신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세상에는 법으로만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오버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해서 그돈 받으시면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반대로 사장은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시간을 더 주었다고 말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한국인 보다 히스패닉 사람을 시큐리티회사에서 의뢰하여
파타임 고용 4시간 아니면 8시간 로테이션 근무합니다.






답변일 5/1/2008 9:52:08 AM
jai 님, 물론 세상은 법으로만 살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정당한 권리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분명히 오버타임에 차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시단 이유로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또는 다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앞으로는 실버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고용주, 피 고용주 모두 노동법을 온전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해야만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 사회가 법으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법만이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합의하고 만든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관행'의 피해는 모두가 입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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