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을 통하시지 않으시고, 민사상으로 본인의 고용주를 직접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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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