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cities) 퇴거 및/또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city/county moratorium on residential 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 AB 2179, the COVID-19 Tenant Relief Act,
연장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시 보호되며,
퇴거를 위한 임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의 연장은 4/1/22 이전의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4/1/22부터 임대료를 100% 지불해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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