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10:39:51 AM 미국에서 그리고 아마도 주정부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2개월 보고기간의 연장,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원천징수 명세서를 가지고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환률은 평균 환률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