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6:33:23 AM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거주 6년차라면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로써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시면, 한국의 금융계좌와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나 학생의 신분과 별도로 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납세자의 정보를 세금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을 결정해줍니다. 교육비관련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1040EZ를 쓸수 없고, 1040이나 최소한 1040A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