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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Estmated Assessment가 날라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ahon**** 공감0
조회2,294 작성일11/16/2010 12:04:51 AM
2009년3월8일 처음으로 개인 비즈니스를 차렸습니다.
남편과 저의 이름으로... 시청가서 퍼밋도 만들고....

뭐 이렇다할 것도 없고.. 올초 까지 왔네요...
올초(2월) 텍스보고 하면서..
어짜피 수입고 없고 해서 비즈니스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고 은행도 닫았고 .........

그러다 어제 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

위의 제목의 페이퍼.....
무려 3000불 정도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뭔지..... 이자에 패널티 까지 왔습니다.

이거 꼭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리뉴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클로즈했으므로 리뉴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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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차비호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8:21:22 AM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stimated Assessment 은 해당 정부에서 임의로 추정한 금액 입니다.
우선 편지를 본인의 CPA 에게 보여 주십시오.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팩스 213-427-0328 로 편지를 보내 주시면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차비호CPA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1:48:04 AM
위에서 설명한대로 estimate는 estimate일 뿐입니다.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찾아서 해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업무를 처리해준 회계사에게 편지를 가져가면 잘 알아서 해 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맘 편히 일을 처리해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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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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