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4unit이상 렌트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상가는 어찌되는지요?
1. 저가 소유한 한 상가건물 안에 6 가게(tenants)가 있습니다. 그 commercial building에 6 units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란 LLC or CO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요? 아님 개인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것 이외에 어디에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2. Schedule E 를 사용하여, 한 건물의 수입과 지출로 보고 그것을 합산하여 (본인이) 세금보고를 15년간 해왔는데, 혹 합산하여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인가요? 사실 수입이야 unit 마다 다르지만 지출은 합하여진 금액이라 이것을 각 unit으로 쪼갤 수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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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5/2010 2:07:34 PM
1.사업체 설립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입니다. 개인이면 개인의 이름으로 주식회사면 회사의 이름으로 business license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LA라면 office of finance에 가서 등록하고 매년 renewal하면 됩니다.
2. 6개의 unit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로 보고하세요. 만일 건물이 3군데 있다면 하나의 schedule E(3개 가능)로 될 것입니다. 4군데 이상이면 두개 이상의 schedule E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