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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9j**** 공감0
조회1,180 작성일11/12/2010 6:57:39 PM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없구요. 작년엔 이익이 있어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이익은 커녕 마이너스만 쌓여 있습니다. 칼리지 다니는 아이 때문에 세금 보고가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FAFSA에 올릴래면 전년도 세금보고가 바탕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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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12:36:02 AM
부부가 합하여 얼마의 소득인지 또 대학생 말고 어린 자녀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 EIC 문제
저소득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5,000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50만 가정이 이 혜택(가구당 평균 $2,000)을 받았습니다.

2. EIC 외에도 세금보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이 안되지만,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credit이나 refund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NOL
사업에서 적자가 난 경우 NOL(net operating loss)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미래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 2년간 적용할 수도 있으나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이라면 그 기록을 세금보고하여 해당년도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FAFSA
세금보고 자료가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FAFSA문제가 아니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는 그 외에도 세금보고할 이유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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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0 10:38:07 PM
답변 감사합니다. EIC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요? 막내가 8학년이면 어린 아이에 해당되는게 아니겠지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일하는게 아니고 남편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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