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년전에 퇴직한 후 금년 3월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생활비는 한국에 저축해 놓은 돈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 학비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2012년에야 약간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가 한채 있씁니다. 1.저의 경우에 세금신고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집사람과 딸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3.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시민권 신청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