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RS로 부터 form 944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어 통지(notification)를 받았다면 매 1년마다 Form 944(Employer `s Annual Federal Tax Return)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급여 발생 기록이 941에 해당하면 941처럼 세금을 미리 deposit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 세금보고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세금납부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또한 세금원금과 페털티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됩니다.
세금보고를 늦게한 경우 부과되는 Failure to file penalty 와 세금을 늦게 deposit하거나 내는 경우 부과되는 Failure to pay penalty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5%를 부과하며 최고 25%입니다. 만일 두 가지의 penalty가 중복되는 경우 Failure to pay penalty만큼 Failure to file penalty가 줄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