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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941과 944

지역California 아이디u**nj**** 공감0
조회3,985 작성일11/11/2010 11:36:12 AM
종업원 세금 보고시
941과 944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고하는 금액이 적으면 941로 분기별이고
어느정도 이상이면 944이고 에뉴얼인가요?

그리고 만약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실수로 입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1분기 것을 11월에 납부한다던가)
이자나 페널티 같은게 있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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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57:17 PM
많운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그리고 income tax withholding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form 941(Employer `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IRS로 부터 form 944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어 통지(notification)를 받았다면 매 1년마다 Form 944(Employer `s Annual Federal Tax Return)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급여 발생 기록이 941에 해당하면 941처럼 세금을 미리 deposit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 세금보고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세금납부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또한 세금원금과 페털티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됩니다.

세금보고를 늦게한 경우 부과되는 Failure to file penalty 와 세금을 늦게 deposit하거나 내는 경우 부과되는 Failure to pay penalty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5%를 부과하며 최고 25%입니다. 만일 두 가지의 penalty가 중복되는 경우 Failure to pay penalty만큼 Failure to file penalty가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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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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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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