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역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에 더해서 세금공제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나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한 cash contribution은 기부를 받은 교회나 비영리 단제로부터 confirmation letter or statement을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will에 기부한 중고용품이나 library에 기부한 used book과 같은 non-cash contribution도 fair market value를 estimate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non-cash item을 기부하셨을 경우 tax receipt를 반드시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