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3:14:40 AM 번호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옵니다.임시 등록증이 차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6개월 정도는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6:45:50 AM 전문가님 말씀처럼 2달 까지는 기다리셔도 될 듯 합니다.그러나 티켓을 떼일 확률이 있으니 중고차일 경우는 딜러한테서 못받았으면 신청을 않했을 경우가 큽니다. 고로 DMV 1-800-777-0133 로 전화하셔서 번호판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 가서 사셔야 합니다. 새차일 경우엔, 창문에 템포터리 라이선스는 90일로 되어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찰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90일이 지나면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정확한 캘리포니아 법은 180일 동안 창문에 있는 템포터리 라이선스가 유효해서 아는 사람 중엔 경찰이 세웠는데 캘리포니아 법령에 180일로 되어 있는 조항을 들먹거리니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주었답니다.그러나 180일이라는 것은 차 번호판이 DMV에서 안나왔을 경우이고, 만약 20일 째 번호판이 나왔다고 치고 30일이 안되었어도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면 티켓을 떼입니다.한달보름이나 지났으니 DMV 1-800-777-0133 로 전화하셔서 번호판 발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발부되었는데 메일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DMV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세요.만약에 발부가 아직 안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므로 딜러에 따지셔야 합니다. 보통 새차 딜러는 30일을(딜러에서 벌금을 내므로) 넘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