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4:38:10 AM 아는 동생이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더라도 티켓으로 인한 불이익은 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는 동생이 적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 받은 티켓이 경찰에게 직접 받은 것이면 신경쓸 것 없습니다.그런데 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벌금 통지서가 왔을 때에 위반할 때의 운전자가 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당시 운전자의 정보를 기록하셔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j**sub1****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2:58:37 AM 그냥 좀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원글님, 불이익이 생기고 안생기고를 떠나서 벌금을 안내고 도주하는건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그 동생분이 돈을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구해서 낼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나몰라라식으로이렇게 물어보시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않네요...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영구귀국을 한다하더라도 그분이 한국돌아가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페이할수 있게금 도와주는게 방법인듯 싶네요.. 우선 벌금 저정도면 변호사 대동해서 판사랑 애기하면 벌금깍을수도 있고 또 due date 뒤로 연기할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벌금이 좀 과하다싶을정도로 많이 나왔네요.. 보통 적신호위반이면 450불정도하는데..
s**ette****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9:47:06 PM 1번 은 카메라 티켓인가요? 아니면 경찰이 잡았나요?1번 카메라 티켓이면 원글님 이름으로 발부됩니다(소유자가 님이므로)물론 운전은 다른사람 했다고 상대방 정보 넘겨줘야죠만약 제시못하면 님의 이름 올라가고 차에 대해서 벌금 안내면 그차가 towing 될수도 있어요(최악의 상황)그러면 님의 리스는 어떤가요? 동생이 해결안하면 님이 그대로 바가지에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7:27:41 PM 본인에겐 피해가 가지 않지만,,동생분은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Misdemeanor " 가 되무로 잘 해결 하셔야합니다..www.bestsolutionandse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