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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페차시킨차에 벌금이 나왔어요

지역Illinois 아이디k**e**** 공감0
조회2,651 작성일3/10/2011 4:46:20 AM
안녕 하세요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해서
차가 네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대가 일년전쯤 차가 오래되서
페차시켰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판사가 재판을해서 네린 판결문이 왓는데
벌금을 2500불 내라고 메일이 계속 오내요
근데 그거 재판 할동안 어떤 메일도 받은적 없구요
그리고 우린 일년전에 이미 페차를 시켰어요
페차시키면서
페차하는사람에게 싸인해줬고 프레잇 똈구요
인슈런스 스탑 했구요
다른건 기억이 안나내요
근데 정확이 이해는 안돼ㅆ는데
판사가 보낸 판결문에는
자동차등록을 안하고
프레잇도 없이 다녀서 빈넘버주소지로
그에따른 벌금을 핀결해서 보낸듯 합니다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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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1:37:02 AM
바이어 information 을 가지고 DMV 업무대행 하시는 분께 연락바랍니다.
323-383-848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1 1:17:03 PM
자동차 개인 거래, 패차시, 자동차넘버판&레지스터 카드를 보관 하시어,DMV신고하신후 이후의 모든 법적인 문제는, 구매자나,패차 대행자가 책임지어야함 DMV에가서 자동차 레코드를 발급 받아,법원에 제출 하여야함.넘버판과 레지스터 카드 반납일이 아주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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