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4:41:26 PM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대략 6개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1년반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현재 불체라도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할수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합니다.배우자가 한국에있어 대사관수속 이민비자받고 들어올경우 대략 3개월정도 각각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00:0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 년정도를 생각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다면, 영주권자로서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취득후 배우자 초청의 기간이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