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이 펜딩되어있는가운데 여행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유효한 비이민신분은 종료되므로 펜딩중인 영주권신청서(I-485)가 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불법체류신분이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입국금지, 1년이나 1년이상인경우 출국시 10년 입국금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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