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2. 상황설명 : 저는 23년간 직장생활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EB-3로 취업영주권 진행중 앞으로 살아갈 미국을 여행하며 가능하면 중미 지역도 여행할 목적으로 가족4명과함께 2015년 10월1일 LA로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180일). 큰 땅더어리를 실감하며 3개월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였 고,중미 8개국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지금은 맥시코에 있습니다.3월25일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여행중 저희 케이스가 빨리 진행되어 어느새 이민비자 신 청 단계입니다. 이주공사와 많은 통화끝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로 하고 한 국에서 인터뷰 예정 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 고 싶었습니다. 우리가족5명의 항공권값만도 부담스럽고, 한국에서 집과 차 를 모두 처분한 상태 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 3. 질문요지 : 신분조정 자격은 합법적 입국,합법적 신분상태, 그리고 이민청원 서 승인이되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관광비자는 왜 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후 해보는 것을 추 천주시고,,,이민의도를 언급들 하시는데 그건 모든 비이민비자 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요 ?
저 부자 아닙니다. 23년동안 열심히 일했고, 죽기전에 넓은 세 상 한번 구경하고자 집팔고,차팔고,적금타서 여행중입니다.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0/2016 10:56:40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상황에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으로 진행하신다면, 신청전까지와 결과를 기다리는동안의 신분문제와 이민국에 기존의 비자신청에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의 변경 신청등으로 인하여서 차질이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