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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1,346 작성일1/3/2016 7:51: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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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1:22:2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거소증을 취득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고 계시다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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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6 10:17:15 PM
재정보증인은
1. 미국 혹은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 합니다.

*2015년1월22일부터 새로 시행중인 재정보증인법에 따라
시민권자라도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안됩니다.

[일시적체류]는
[단기간 해외체류]이며 기간이 얼마라고 정해진것이 아닌
[출입국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와이프께서 거소증을 받아 한국에 장기체류 하시고 있다면
재정보증인 자격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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