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가기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질문자께서도 이번기회에 혹시라도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와 현부인께서 미국시민권자이시니 설령 이번에 추방재판참석통지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민법원에서 구제책을 통해 면제받고 영주권자 신분회복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인터뷰통지서를 받으시면 전문가와 통지서내용 검토하시고 케이스준비해 인터뷰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