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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인터뷰

지역Alabama 아이디j**nchoe020**** 공감0
조회5,589 작성일1/3/2016 2:45:51 AM
2006년 3월에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대체 케이스로 받았는데 그 케이스를 진행하여준 변호사가 2008년에 영주권 비리로 인해서 이민국에 조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감옥에 가서 1년형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 받으신분들 추방되신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민국 직원이 집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당시 제가 한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서 전화로 이민국 직원에게 전화해봤더니 별일 아니라며 그냥 끊었습니다.
그뒤로 한국에 몇번 더 왔다 갔다했었지만 입국시 별다른 제재 없었구요.
2012년 전처와 이혼하고 시민권자인 지금 와이프와 2014년 5월부터 동거하다가 2015년 10월에 지금 와이프와 재혼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 11월초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했는데 2015년 11월 27일에 인터뷰가 나왔지만 바빠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그때 그사건때문에 추방시키기 위해서 인터뷰가 나온걸까요?
참고로 이혼후 전처와 딸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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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3/2016 6:02:20 PM
영주권갱신시 인터뷰를 하는경우는 드문일입니다. 아마도 영주권 취득당시 기록과 관련 조사를위해 인터뷰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국토안보부 전산망 기록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어 오래전에 영주권신청시 허위서류등으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해외여행을 했으나 입국시 추방재판참석통지서를 받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5년 이민항소국 판례로 대부분 구제책으로 이민법원에서 면제를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기회도 주어지지만 아마도 이런맥락에서 질문하신분의 케이스도 이번 영주권갱신 신청서 심사중 대상이된것 같습니다. 추방재판참석통지서를 받게될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없이 인터뷰로 마무리될지는 확실치않지만 함께 영주권을 받았던 전부인과 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문제가 되지않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가기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질문자께서도 이번기회에 혹시라도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와 현부인께서 미국시민권자이시니 설령 이번에 추방재판참석통지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민법원에서 구제책을 통해 면제받고 영주권자 신분회복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인터뷰통지서를 받으시면 전문가와 통지서내용 검토하시고 케이스준비해 인터뷰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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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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