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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여행 질문입니다 (이중국적)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1,648 작성일12/29/2015 2:19:18 PM
안녕하세요

제 6개월 된 아들이 금년 8월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여 F2A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금년 10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아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여권과 영주권 카드로 출입국을 해야 하는지요?

아직 아들의 미국 여권을 신청 하지 않았는데 한국 여행이 일월달이라.. 시간이 좀 촉박 합니다.

한국여권과 영주권으로도 출입국에 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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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11:15:3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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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5 7:10:54 AM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아들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더 이상 한국여권을 써서는 안됩니다.
한국여권은 미국여권이 없을 때, 급할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스페어여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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