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거주 중이며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이며 아이는 F-1 visa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만약 신청자인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데 아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위해 저는 concurrent filing을 하지 않아도 아이만이라도 I-485 form을 작성해서 제 영주권 서류랑 같이 첨부해서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먼저 입국하거나 2. 부모가 미국에 오셔서 함께 concurrent filing 을 한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시거나 3. 부모가 H 또는 L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모가 미국에 오셔서 함께 concurrent filing 을 한 후에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