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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 I-864...

지역California 아이디p**itearizon**** 공감0
조회1,558 작성일12/27/2015 1:59:38 AM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가 I-864 의 Affidavit of Support 부분에서 금액적 부분이 부족해서입니다. 게다가 일한지 얼마 안되서 텍스보고가 아무래도 1년치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현재2015년12월) 내년 2016년 2월에 텍스보고한다해도 7~8개월치 입니다.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poverty guide line은 수입이부족하여 조금 미치지못합니다. 그 부분은 시민권자인 저혼자만으로는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이 힘들경우고 (joint supporter찾지 못했음)...125%가 안될경우 그 차감 금액의 X 5 배의 돈을 통장에 채우는 부분에서요. 제가 아는분 돈을 잠깐 빌려(만오천불) 일시적으로 제 계좌에 계좌에넣어서 제 수입income 부족한 금액부분을 채우려합니다. 통장잔고증명띠는용으로요.

그럴경우 어떤서류를 어떤식으로 통장잔고증명 서류를 뗘야하는지요? 그냥 통장잔고 증명서만 뗘서 보이면 되는건지요? 아님 통장잔고1년치를 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그리고친구가돈을 돈을빌려줬다는 letter를 를써야하는지요? 어떤식으로 연간 income 채우지못한 부분을 어떤 서류로 어떻게 자세히뗘서증명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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