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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p**22**** 공감0
조회4,865 작성일12/26/2015 4:47:18 PM
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올초 장인 어른이 암으로 돌아 가시고 장모님 홀로
계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큰사위로서 자식 역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5월 쯤 영주권이 나올것 입니다.
장모님을 장기간 모실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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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5 10:56: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장모님을 직접 초청하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배우자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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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5 10:02:40 PM
장모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지?
장모님 본인이 원하시는 지?
둘째사위및 다른 가족들은 동의하는 지 검토해 보세요.
장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이 모시는 것이 장모님 본인을 위해서 더 낳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27/2015 1:58:09 PM
영주권가지고는 절대 장모님 초청할수없습니다
시민권자라도 장모는 초청불가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자라면 부모초청할수있지만 10년은 더걸릴겁니다.
이제 영주권받는다고하니 시민권받을려면 5년이상지나야하고
또 가족초청할려면 15년정도걸린다는데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답변일 12/27/2015 9:39:11 PM
love888

님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하는게 10년 걸린다니요 .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의 경우 영주권 받는데 까지 6개월 이면 충분한걸로 아는데요 심지어 밀입국 자여도 말입니다. 잘 못 알고 계신 정보를 올리 신것 같네요. 형제 초청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글 쓰신분 생각은 어떤지 알겠는데 영주권 상태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빠른시일내에 시민권 취득 하는것이 장모님 모시는 빠른 길 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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