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0:14:38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주소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AR-11 양식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