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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영주권 유지하기

지역Korea 아이디l**mswo**** 공감0
조회2,504 작성일12/23/2015 3:25:12 AM
12월 16일 재입국허가서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2016년 4월이 재입국허가서 만기라 2월에 미국 본토로 들어가지 않고 괌에 갖다온 후 다시 6개월안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괌에 갖다 온것도 미국입국한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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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0:11:49 AM
안녕하세요

괌도 미국영토로 미국으로 인정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비록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2년을 해외체류를 하셨고,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해외로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 연장 신청을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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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5 5:24:3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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