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도 미국영토로 미국으로 인정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비록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2년을 해외체류를 하셨고,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해외로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 연장 신청을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