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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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