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학생비자 배우자(F-2)로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으로는 워킹퍼밋을 받을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에서 스폰스를 구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