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legal guardianship 을 하지 않았으면 입양하고 2년 같이 살아야 합니다.
>>>2. 입양 끝난 후 2년 후라면 큰 애의 경우 18세가 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3. 현재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진학이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는 아직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4. birth certificate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 소셜 넘버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어달 기다리시면 옵니다.
소셜넘버는 없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입양한 것만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5.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타주 이사 계획이 있는데 함께 이사 가는 것은 괜찮은지요? 아이들을 남겨놓고 이사 가는 것은 안되겠죠?
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