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2007 시티 비자 카드로 렌트카 빌려서 운전 중 저의 좌회전 실수로 양쪽 차가 폐차 되었어요. 렌트카 빌릴때 , 만약 사고가 나면 카드 회사에서 보험처리해주는 곳에 싸인하고 확인 받았는데요, 저는 모든 서류(경찰 리포트등...)다 보내고 기다리고 잇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서류를 카드회사에다 제출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폐차 시 부품 판 내역 등...이유:직원이 그만 두면서 서류분실) 규정상 1년 지나면 보상 안되고 close된다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1년 지나면 크로즈되서 배상 안된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