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는 주립학교일 경우는 일반 학비의 30%
전후만 지불하며(장학금은 별도) 사립 학교의 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학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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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