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순히 한국을 방문했다고 군대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시에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3.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18세 생일이 아직 지났냐 안지났냐는 상관없습니다.
4. 만일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5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수 없습니다.
5.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미국에서만 계속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유학을 가거나 장기체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