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황에서 설명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당시 쌍방과실이라고 누가 결정을 한 것인가요?
2.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에서 법원에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측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게되면 면허증이 취소당하게 됩니다.
4.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님의 면허증이 취소될 것입니다.
5. 크레임 문제는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보험으로 처리하시려면 님의 면허는 취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