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tax return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공감0
조회1,751 작성일1/10/2009 10:08:19 PM
2008년 여름~가을즈음에 세일즈로 취직을 했습니다. 직업이 세일즈라서 운전을 많이하는데요. 세금환급받을때 마일리지에따라서 공제를 받거나, 일과 관련된 물품, 식사, 심지어는 렌트비 (집에서 fax를 받아서 home office로 쓰는경우) 까지도 공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정확히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요...? receipt같은걸 많이 keep해놓지를 않아서 약간 난감하네요. credit card statement같은것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8:44:48 AM
대개의 한인들의 경우...실제 버는 금액보다 세금보고 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곧이 곧대로 님이 버는 금액을 100%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이럴경우....님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분은 한인운영 소규모 업체에서 일년에 거의 미니멈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럴경우는...아무리 비지니스에 관련된 돈을 많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세금공제혜택을 못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미국인 닥터's 오피스에서 일을합니다. 물론 곧이곧대로 페니하나까지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럴경우는...여러항목에 걸쳐서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즉...님의 현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회계사에게 문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09 8:11:10 AM
Small business tax deduction에 대한 모든 걸 물어보시니까 질문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면 대답도 광범위 해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한인회에서 하는 Tax seminar 같은 곳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아래의 웹싸이트에 가셔서 한 번 읽어 보시고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bankrate.com/brm/news/biz/tax/20011022a.asp
답변일 1/11/2009 2:08:02 PM
세일즈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로써 1099을 이슈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급여내역 (주로 커미션)등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해당 소유 자동차의 마일리지 기준의 공제(리스 하셨다면 리스비를 기준으로 공제)와 각종 비용 (숙박비, 여행경비, 접대비, 세미나를 개최시 장소 임대료등)을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한 아파트도 일정부분까지는 사무실용도로 쓰신것으로 렌트비의 일정부분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시설을 홈오피스로 공제하는것은 미국인들에게는 흔한일로 최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비용에 대한 기록등을 남기시고 아마 4월의 인컴텍스시즌이 시작되기전에 여러단체에서 2-4월중 세금보고 관계로 세미나를 개최하니 그곳에 참석해보시기를 권하며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적용하시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