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텍사스에 거주하며 아들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아들이 드라이빙 스쿨교육을 마치고 임시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1월에 만18세가 되면 성인면허로 갱신할 예정인데, 제가 외국인으로 F-1유학생 신분이며 이번에 타주에서 텍사스주로 전학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 아들의 면허유효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1. 만약 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 취소될 경우 유예기간 등 구제방법은? 2. 성인인 경우에는 면허갱신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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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2009 11:25:22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p**illhelpyo**** 님 답변
답변일1/6/2009 4:37:45 PM
안녕하세요
신분에 관계없이 뉴멕시코주에서 합법으로 운전면허 갱신 및 신규발급 가능합니다. 워싱톤주에 비해 경비 및 시간이 절약됩니다. 물론 소셜번호가 없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워싱턴주와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장점은 뉴멕시코주의 신규 운전면허 발급은 두차례방문하지 않고 한차례방문으로 가능하기에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