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경찰에 리포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관할경찰서에 순찰을 추가적으로 부탁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일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서면으로 아파트오너에게 요구는 하실수있지만 글쎄요. 오너가 가드를 채용한다고 해도 그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장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치안상의 이유로 현아파트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심은 어떤지요.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족학교에 문의하시면 거주관련에 관한 어떤도움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의 상담은 한미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무료법률상담이 매달 둘째화요일에 1102 s. cranshaw blvd LA, CA에서 저녁 6시30분에 열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앞에 계속주차하고있는 흑인의 경우는 일단 경찰에 리포트를 하실수 있는 사안인것 같습니다. 만일 사고가 다발했던 지역이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신고인이 불안을 느낀다면 신고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