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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버타임 수당 지급대상 문의 외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601 작성일7/21/2008 8:47:46 PM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한 무역회사의 manag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너무많아 하루평균 12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에도 토요일,일요일 이틀 모두 일할 때도 많은데요...회사에서 clerk 에게는 오버타임 수당을 주는데, 저는 manager 라며 법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않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manager 는 법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느라 회사에서 부여해준 휴가일을 다 썼는데요, 회사에서는 휴가가 1년동안 회사를 다녔을 것을 가정하여 휴가를 부여해준 것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의 휴가일수 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이미 공지를 했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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