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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U-haul 트럭 꼭대기에 난 약간의 덴트에 1500불을 내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dad**** 공감0
조회2,187 작성일7/4/2008 6:04:00 AM
안녕하십니까?

U-haul 트럭을 빌려 이사하다가 탑차의 꼭대기 부분이 굴다리 벽에 살작 부딪혀 꼭대기 양쪽 코너에 약간의 덴트가 났습니다. 트럭 렌트계약시 29불 렌트비 이외에 15불을 별도로 주고 보험에 가입했기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만 U-Haul 지점인 동네 주유소에서는 탑차 꼭대기는 보험커버가 되지 않으니 1500불을 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 탑차의 꼭대기 부분 손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작은 글씨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사인도 점포내에 부착되어있지 않았고 주유소 담당자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주유소의 직원이 대미지 난 부분을 보여줄 테니 와보라해서 가 보았더니 처음 약간의 대미지가 나 있던 부분이 더 크게 손상이 되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자기에게 돈을 주면 1500불로 끝낼 수 있으나 U-haul 본사에서 조사가 나오면 3000불이 될 수도 잇고 지붕 전체를 갈면 5000불이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U-haul 직원이 중간에서 장난을치고 있는 것 같은 심증이 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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